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바이낸스 부산 진출?…법적 절차 따라 심사"
[국감현장]소병철 의원 "바이낸스 부산과 협약…국내 기업들 상대적으로 불이익" 지적
김소영 "부산시 계약에 관여한 건 아냐…신고 시 원칙대로 심사"
- 박현영 기자, 김지현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김지현 박소은 기자 = 최근 부산시가 해외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FTX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신고 시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부산시가 바이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데, 금융위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계약을 맺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부산시 관할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해외 거래소가 부산시에 설립될 경우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가 설립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을 위해선 요건이 있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며 "(해외 거래소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물론, 원화마켓을 운영하고자 할 시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 답변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부산시와의 협약과 관계없이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부산시는 바이낸스에 이어 FTX, 후오비 등 해외 대형 거래소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키우기 위한 취지로, 협약에 따라 해당 거래소들은 부산시에 지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거래소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활용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이 지적했듯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해외 대형 거래소가 부산에 들어올 경우 국내 거래소 사업자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법 상 현재 외국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수 없어 글로벌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상황이다.
hyun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