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국회서 본격 심사 착수…공청회 개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은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상정됐으며 법안 취지만 설명됐고, 여야는 이를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제정법이니 만큼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는 이 법안을 놓고 애초부터 공방을 벌여온 만큼 향후 법안 처리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은 술과 같은 것으로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기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에서 중독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은 인터넷게임 자체를 도박과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으며 중독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신 의원이 이후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특별한 의견 개진없이 이에 합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