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박범계 "이석기, 여적죄 적용 쉽지 않을 것"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적용 쉽지 않아"
"헌법과 법률에선 북한은 반국가단체일 뿐 여적죄의 적국은 아냐"

민주당 박범계 의원 2013.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판사출신인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9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33년 만에 내란죄의 음모 또는 선동 혐의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발부하게 했던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대해선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로, 6·25 이후 대한민국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문제는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로 인정이 되지 않는, 반국가단체일 뿐이기 때문에 여적죄의 적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물론 간첩죄의 사례에서 보면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여적죄가 갖는 구성요건의 특성은 법정형에서 사형만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 논의할 수 있다"며 "검토의 첫 단계는 기소단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이 가능하려면 정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더 나아가 정당 주요 구성원들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석기 의원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야 정당 해산 부분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서 묵비권은 피의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묵비권은 도구가 될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묵비권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