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북한, '안면인식' AI 기술로 주민 감시한다"
"안면인식·자동추적 기술 개발 중…사회통제 활용 우려"
"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탈북민 활동 제한…북한도 따를 것"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주민 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안면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북한 AI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영매체와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 만경대정보기술사가 2020년 출시한 휴대전화 '진달래 6', '진달래 7'에 AI의 머신러닝 기법의 하나인 심층 신경망(DLL)을 기반으로 지문, 음성, 얼굴 및 문자를 인식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압록강기술개발회사도 보안 감시 시스템과 지능형 IP 카메라에 심층 신경망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능형 IP 카메라는 주로 보안 시스템에 사용되는데, 실시간 비디오 검사, 움직임 감지, 안면인식, 자동 추적 등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회사는 중국 등 20여개국의 유명 정보통신(IT)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를 쓴 김혁 연구원은 RFA에 "북한이 개발한 이 감시 기술은 잠재적으로 사회 통제에 사용될 수 있다"라며 "북한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회 통제에 활용할 경우 잠재적 인권 침해에 연루돼 미국 대북제재 명단에 지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19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감시 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 비전'을 제재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잇달아 체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은 RFA에 "중국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로 탈북자들과 그들을 도우려는 이들의 활동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라며 "북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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