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유린 가해자·피해자 등 4071명 기록…"자유권 침해, 식량권 제한"

비밀처형에 과도한 노동까지…필로폰 약 대용으로 사용도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집계

통일부.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30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인권 유린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가 총 4071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해 9월 국회보고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담은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향후 책임 규명 등 기초자료로의 활용에 대비해 형사법적 분석을 거쳐 인권침해 행위자 인명 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가해자와 피해자 등 4071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총 3678명을 조사했다.

지난 1년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등 188명(남자 36명·여자 152명) 대상을 조사한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주민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유권' 침해가 확대됐고 당국의 곡물 유통 독점 등 주민의 '식량권'도 더욱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밀처형 되는 정권의 자의적 생명 박탈이 자행되고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과도한 노동과 부실 식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말 반동'(수령이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이나 탈북 시도 등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연좌제적 성격으로 일가족이 행방불명되는 강제 실종도 지속해 발생한다고 한다.

의료부문에선 필로폰(빙두)을 약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등을 핵심 추진 사안으로 꼽았다.

한편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