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에 '유학생' 노동자 불법 파견…"움직임 주시"

통일부 "北 노동자, 러시아서 취업 아닌 방식으로 고용되는 정황"
국정원 "북러 신조약 체결 후, 중국 내 파견인원 교체 동향 면밀 추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의 관계를 격상하는 새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 노동자의 불법 파견 동향이 있어 정부가 주시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유학생이 러시아에 불법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취업 아닌 관광·학생 비자 등 방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해 고용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2020년 1월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보고서로 확인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북중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북한이 중국 주재 무역대표부 인력들에게 귀국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면서도 "표면적으로 중국은 북중관계가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북중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음은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당국도 최근 이와 같은 움직임을 포착,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최근 북러 밀착 분위기 속 교육 분야 교류·협력 움직임이 있어 주시하고 있으며,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중국 내 파견 인원 교체 동향도 면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러 정상은 지난 6월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새 조약에 '교육 분야 교류·협조'를 명시했다. 이를 두고 북중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노동자 파견 루트를 선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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