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출범…민간구조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재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와 손잡고 해상 안전 관리에 나선다.
6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강동, 방어진, 울산항, 진하, 기장 5개 지역 부서와 울산해경 직할 부서인 드론 구조대로 구성해 총 300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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