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산부터 돌봄까지 '복지 예산' 1조 7868억 책정

일반회계 예산 34%…“아이 키우기 좋은 으뜸 도시”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내년도 복지 예산을 1조 7868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5조 1578억 원의 34.64%에 달하는 금액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정책은 크게 △임신‧출산~아동 △청소년~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외국인 △복지사각지대해소 등 6개로 분류된다.

우선 임신과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자녀당 25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도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 원을 환급해 준다.

아동 볼봄을 위해선 울산시는 올해 7월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울산형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도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였다.

누구다 누리는 보편적 돌봄 강화를 위해선,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평균 95만원 상당), 구군별 출산지원금(평균 7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월1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나이별 차등) 등의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양육, 초등 돌봄에 이르는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