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동편의 향상 기대"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는 천미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동성' '기동성'을 뜻하던 모빌리티(mobility)는 최근들어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특히 전통적 교통수단에 IT를 결합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통분야에 다양한 첨단기술이 더해지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라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런 상황에 발맞춰 울산시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칠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했다.
천 의원은 "이 조례가 울산시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이끌어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울산시가 모빌리티 시대의 선도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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