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IT회사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 무더기 검거에도 배짱영업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운영진 50명 포함 107명 검거·13명 구속
IT회사 자체 설립해 "돈세탁하고, 수사망 피해가" 경찰 '황당'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대규모 검거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4일 4조원대 규모의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진 50명과 가담한 도박이용자 107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T회사를 차리고 전자결제대행 앱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 "똑똑한 놈이 돈 번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최근 울산경찰청은 판돈 4조억원 규모의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무더기 검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버의 도메인 주소만 바꿔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진 대규모 검거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비웃듯 불법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이트 도메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유해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보내 차단할 수 있지만, 서버에 도메인만 교묘히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속해 원천차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 거점을 둬 '기업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는데,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직원들을 숙식하도록 했다. 단체생활을 한 것은 물론 충전환전팀, 보안팀, 경기배당팀, 고객센터 등 전문 부서로 나누고, 실장,부실장,팀장 등 직책을 나눠 정말 하나의 '기업'처럼 꾸려냈다.
심지어 이들은 범행에 사용되는 수익금은 입맛대로 편하게 '돈세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IT회사를 설립해 전자결제대행사 즉 PG사를 설립했다.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앱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들은 이렇게 모은 범죄 수익금을 수천개의 가짜 허위 가맹점으로 분산 송금한 뒤 다시 상품권매매방식으로 현금화를 했다.
자체설립한 앱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도 피해갔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계좌의 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PG사에 범행의 연루된 가상계좌의 모계좌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모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얼토당토않는 거짓말을 하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
이번에 울산경찰이 구속한 13명 중 7명이 총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밖에도 해외 총책 A 씨를 필리핀 아키니 국제공항에서 검거해 현재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해외 총책 B 씨도 현재 추적 중에 있으나 공조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미검거된 상태다. 검거된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는 B 씨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대거 확인되며 호화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피 중인 미검 상태인 운영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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