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관급공사현장에 ‘주민우선채용’ 원안 가결

이명녀의원 대표 발의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 관심 유발”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4일 관급공사에 중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울산중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관급공사현장에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일정 규모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구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유사 조례를 제정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는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및 폐기 권고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중구의회는 사업주 의무가 아닌 권고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특정 조건을 부여해 사업자 등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보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이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