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허위신고 16차례+ 음주뺑소니 3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시간 새 112에 16번 허위신고를 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A씨는 약 5분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다시 112에 전화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식당 주변을 수색했으나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A씨는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6차례 연이어 전화해 "마약사범을 왜 안잡아가느냐"고 했다.

A씨는 이후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또 112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단속에 걸렸고 폭행을 당했다",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며 허위 신고를 했다.

최초 허위신고부터 음주운전, 마지막 신고까지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