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민원,1년간 60건에 달해
"전용 금지 구역 주차 삼가해달라" 시민의식 강조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즉시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16일 오전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부소방서의 긴급출동 통해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이 실시됐다.
남부소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접수된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과 관련한 민원이 60여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인한 참변 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훈련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대원 12명, 소방차 3대, 폐승용차 1대가 동원됐으며 △긴급 통행 방해차량 강제돌파 △긴급통행 방해차량 강제 견인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차량손괴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은 각종 사고 대응을 위한 필수 공간임을 강조했다.
김규주 남부소방서장은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당행위"라며 "전용 금지 구역의 주차를 삼가해주시고, 소방당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기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접근이 5분 이상 지연돼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긴급 출동 시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으나, 현장에서는 차주들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집행되는 강제처분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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