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역 '폭염경보' 격상…실외 작업장서만 온열질환자 17명

열사병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 해당
지난 9일 울산시 "무더위 휴식제 참여 독려" 서한문 발송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9일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권고에 그치는 폭염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울산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9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온열질환자의 연령별로는 0~29세가 2명, 30~59세 20명, 60세 이상이 7명으로 파악됐다.

발생한 온열질환으로는 열탈진 16명, 열경련 4명, 열실신 5명, 열사병 4명이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에서는 작업장 17명, 논밭 2명, 길가 1명, 기타 3명이며, 실내에서는 집 1명, 작업장 4명, 기타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이외에도 사업장 자체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9일 지역 내 2565개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근로자 작업자제 또는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및 매시간 45분 근무 후 15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당분간 울산 전역에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