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10월 30일까지

연1회 최대 2년간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울산 중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중구는 가구당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 5년 이하(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심사를 거쳐 내달 내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