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열악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 조례 제정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은 울산 최초로 방역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울산중구의회제공)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은 울산 최초로 방역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울산중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방역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방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방역 취약계층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청소년 가장 세대를 명시했다.

이들이 동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방문방역을 신청할 경우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 해당 세대를 찾아 방역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위생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줄여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올해 4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13개반 28명의 방역 인력을 투입, 하수구·도심숲, 공중화장실, 복개천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펼치고 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