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기초의회 최초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마련

울산시 중구의회. 2018.8.2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시 중구의회. 2018.8.2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마련해 본격적인 SNS 홍보 활동에 나선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전 세대로 확대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을 의회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의정 소식과 홍보자료, 교육·문화·관광·예술·재난·안전 등 지역 정보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욕설과 비방,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 양성평등 저해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활용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제 소셜미디어는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중요한 매체로, 전달력과 파급력이 높아 공공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구의회만이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