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개인정보 보호'조례 마련… "지역 최초"

이혜인 울산 남구의회 의원. (남구의회 제공)
이혜인 울산 남구의회 의원. (남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남구의회가 울산지역 최초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남구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수수료 청구·납부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교육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구청장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는 집행부에선 부구청장, 의회에선 사무국장, 공공기관에선 부서장을 각각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례안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경위·조치 사항 등 내용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