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사회초년생 사망사고 낸 20대 감형…유가족 "이해 못해"

원심 10년 선고→항소심 9년 6개월…재판부 "공탁금 등 참작"

<참고사>/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침 출근하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항소1-2부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던 원심이 줄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다.

A씨는 새벽까지 인근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지켜보다 다시 차를 몰고 부모의 집으로 향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 상태였다.

피해자 B씨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던 중이었으며,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 유가족 측은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