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 '바다남' 낙서범 잡혀도 '벌금 10만원'…경찰 수사착수

공원녹지법상 바위는 공원시설 아닌 자연물로 분류
경찰 "범죄 낙서 기승…유사 범죄 막고자 엄정 수사"

문무대왕의 왕비가 용이됐다는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암공원에 누군가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했다. (MBC 갈무리) ⓒ 뉴스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경복궁 낙서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 울산의 대표 관광지 대왕암공원에서도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해당 낙서와 관련해 지자체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가 발견 당일 제거작업을 거쳐 현재는 낙서가 지워진 상태지만 용의자 추적에 나선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지만, 낙서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범인이 잡히더라도 현행 공원녹지법상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 1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되고 있는 만큼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