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인 줄 알고" 다른 엽사 총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다른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세 차례 발사했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