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 5건 원안가결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은심 의원은 장수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동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다.
지급 첫 해에는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동구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12명이며, 99세 9명, 98세 13명 등이다.
박 의원은 “동구의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확대하는 등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조성 및 보급 등 뒤섞여 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조례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동구에서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주민은 106가구(1가구당 약 3~4평)이며, 텃밭상자를 보급받은 주민은 169가구다.
윤 의원은 “도시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 관련 조례·규칙안 3건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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