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산로, 11월부터 구간단속…3개월 계도기간 운영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아산로 자동차 선적장 앞에서 명촌교 북단까지 3.8㎞ 구간에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11월 1일부터 운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산로는 울산 시내와 동구지역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로, 도로 선형이 대부분 직선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2018년 4월에는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차로를 이탈해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이다.
이번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구간 속도위반 단속과 시점·종점 속도위반 차량까지 동시에 단속한다.
경찰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하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 명촌교 북단에서 해안문 방면으로도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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