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당 현수막 예외 없다"…지정게시판 아니면 일제 철거
'울산시 옥외광고물 조례 공포' 15일 계도 기간 후 철거
1억5000만원 투입해 35개소 전용 게시대 마련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정치적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과 예외 없이 지정게시판이 아니면 일제 철거하며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16일 남구 33개, 동구 31개, 중구 25개, 울주군 21개, 북구 6개로 총 119개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옥외게시판이 아닌 곳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정당 현수막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도시 미관 훼손, 시야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 상대 정당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인한 정치적 혐오감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각 게시대에 정당별 현수막 2개 이상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고 3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일제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제는 관내 35곳에 전용 게시대에서만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정당 현수막 철거를 지켜본 울산 시민 김모씨(43)는 "무분별한 현수막은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현수막 정비 사업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정당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 게시대를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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