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료의원 폭행' 울산 북구의회 여성 의원 벌금 100만원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북구의회 모 기초의원이 남성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울산 북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의원은 지난해 북구의회 의원 연수에서 남성 동료 의원인 B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A의원에 대해 강제추행과 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폭행 혐의는 인정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