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돌입…1.4조 규모 추경안 심사

이순걸 울주군수가 29일 울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가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울주군이 편성한 1조44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울주군의회는 29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울주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1조3071억원 보다 1342억원 증가한 1조4413억원 규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우선 편성했다"며 의회 협조를 요청했다.

울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민생 관련 조례안, 2023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35 울주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노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울주군도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충전소의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우식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분쟁 대상이 되는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을안길 미불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승인한 토지 중 지적공부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말한다.

매매·상속·증여·경매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데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에 따라 마을안길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 원상복구, 지하 매설물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보상을 위한 소송 제기 등 분쟁이 일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분쟁 중이거나 보상 요구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통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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