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의회 '음주 운전' 구의원 경고 징계에 '제 식구봐주기'…반발 확산
(울산=뉴스1) 이재승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오전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상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북구의회는 비공개회의 끝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표결로 최종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표결 직후 김상태 의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징계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도 한참 못 미칠뿐더러 시민들의 건전한 법 상식도 거스르는 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런식의 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지속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선출직 공무원의 음주음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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