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부동산계약, 부부 모두 벌금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이들 부부에 대한 1심에서 피고용자로서 중개 보조인인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2011년 2월 9일께 울주군 범서읍 소재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해당 중개사 도장과 함께 남편 도장을 찍어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같은해 4월 5일께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매입하면서 매수인란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아들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겨 기소됐다.
자신의 아내이자 중개보조원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겨 아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2월 매매계약 중개 당시 아내 김씨가 계약을 보조하기만 했을 뿐 남편이 직접 매매 계약에 나섰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아들 명의의 아파트 계약과 관련해서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또 다른 중개보조인 이모씨가 중개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므로 1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다른 이에게 매도 의뢰를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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