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인권'조례 제정한다
아동인권실태조사와 아동포함된 위원회 통해 조례 틀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2011서울시보육인의날 행사에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 리본트리에 리본을 매달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인권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18일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폭력, 저출산, 양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조례를 마련한다고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인권단체 관계자, 교사, 변호사, 의사, 학부모 등 다양한 아동인권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16일 1차 전체 모임을 가진 위원회는 ▲조례초안작성팀 ▲아동인권실태조사팀 ▲아동위원회운영팀의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조례안 상정 전달인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아동인권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실태인식과 조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다문화·장애·탈북·미취학 등 인권취약지역에 놓인 아동과 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는 특히 조례의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 구성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지며 이때 성별·연령·장애·다문화·빈곤 등을 고려해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청회 등 현장의견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의견을 수렴해 조례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실질적인 아동인권의 향상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정책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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