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준다
1건당 5만원 상당 현금 또는 상품권 제공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올해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공중 이용 시설을 신고하면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학교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공건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등 공중 이용 시설이다.
누구나 해당 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훼손된 것을 발견했을 때 사회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종로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건당 5만 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연간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다만 같은 위반 사실을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종로구는 위반 시설로 결정되면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시정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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