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1심 판결 생중계 해야…주권자 지켜봐야 할 재판"

"사인 이재명이 아닌 공인 이재명…국민 감시, 최선의 보호장지"

오세훈 서울시장. 2024.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앞두고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