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다혜 오피스텔' 어떻게 찾았나…시민 제보 '봇물'
영등포구, 민원 창구 통해 주소 접하고 현장 점검 착수
오피스텔 잠겨 증거 확인 못해…경찰 '수사 의뢰' 검토
- 오현주 기자,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박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불법 에어비앤비 숙박업 운영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오피스텔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 제보를 통해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간 예약자에게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제3자가 사이트에 올라온 주소를 알 수 없는 구조다.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문 씨의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주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후 구는 등기부 등본 열람 작업을 통해 해당 주소의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전날인 22일 오피스텔로 향했다.
다만 구는 현장 점검 당시 오피스텔의 문이 잠겨 있어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구 관계자는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민원 창구를 통해 접한 주소를 기반으로 현장을 갔다"고 말했다.
구는 경찰에 이번 사안을 수사 의뢰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고발은 할 수 없다"며 "언론 등을 통한 정황상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씨는 제주 한림읍에 소재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활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 등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다.
문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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