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의원직 유지'…제명안 부결

"13명중 8명만 징계안에 찬성"
찬성'재석 의원 3분의2 찬성' 충족 못해

성동구의회 전경(성동구의회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성동구의회가 최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했다.

21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 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구의원 13명 중 8명은 징계안에 찬성했고, 반대 2표·기권 3표가 나왔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2(13명 중 10명)가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징계안은 구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똑같은 사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동구의회 측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시 (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4월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동구의원에 당선됐고,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