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명의대여…서울 '위법행위' 대부업체 309건 행정조치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과잉대부, 실태보고서 미제출 등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3개 자치구와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위법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등 업체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등 다수의 대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74건) △등록취소(29건) 등 총 309건을 행정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부 계약 관련 규정 위반 △소득증빙서류 징구 안함 △실태보고서 제출 안함 △고정사업장 요건 미충족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혐의 등이다.

시는 법 위반 사항 중 미등록 대부업자로 의심되거나 타인에게 대부업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각 자치구에 수사 의뢰토록 안내하고, 대부 계약서 등 일부 미비 사항 등은 보완·개선하도록 행정지도 역시 병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 및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대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이 100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해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대부업자의 외형 확대 및 관련 법률 위반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