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치구 최초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추진

규제 강화 앞두고 숨은 세원 적극 발굴 방침

프랑스 파리의 오프라인 비트코인 거래소 '라 메종 뒤 비트코인'에서 찍은 일러스트 사진에 비트코인 이미지가 보인다. 2017.06.23. ⓒ 로이터=뉴스1 ⓒ News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올해 10월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사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발굴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