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맛나" 해외에서 사온 '대마 젤리·소주'…몰랐어도 처벌

'대마 합법국 중심' 대마 들어간 초콜릿·오일 등 판매
식약처 승인 없이 반납·해외서 섭취시 법적 처벌 가능

대마 젤리(왼쪽)과 대마 무알콜 소주(오른쪽)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해외여행에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도 무심코 먹거나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태국 등 해외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 젤리, 초콜릿 등 기호품을 접하기 쉬워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먹거리를 살 때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칸나비디올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같은 영어·현지어로 표기된 용어와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미국·캐나다 같은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식당, 편의점에서는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팔고 있다. 태국에서는 제품명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

젤리 같은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대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애플리케이션(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넣을 예정이다. 또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