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서울시의회 상정 불발…서울시 노동이사 '절반'으로

오세훈 시장 제안에도 결국 본회의 못 오른 'TBS 안건'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기준 강화…34명→17명으로 감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교통방송(TBS) 지원 연장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TBS는 지원 기간이 6월1일 끝나는 만큼, 이달 추가 임시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서울시 지원이 끊기게 된다.

반면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내용의 조례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TBS 지원 연장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오 시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시의회를 향해 TBS 지원 3개월 연장을 제안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이 안건은 전날 2일 TBS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추후 TBS 지원 연장이 되려면 이달안에 또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임시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만 개최 가능해 이달 내 논의의 장이 다시 열릴지 미지수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노동 이사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를 택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곳 중 21곳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곳 중 13개곳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또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다.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 중단 안건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올해 11월부터 서사원 대상 지원을 중단한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민간 요양 보호사 대비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긴급·야간 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낮고 공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지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역할을 대체하게 됐다.

기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하고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신혼부부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다. 시의회는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1월 선제적으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김현기 의장은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