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000대 보급…"배달용은 보조금 10% 더"

2일부터 보조금 접수…출고·등록순 지급 대상 선정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은 국비서 20% 추가지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배달의민족 자회사 '딜리버리N' 앞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3.5.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시비 보조금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올해 시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또 보급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해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