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점검했더니 위법행위 43건 적발

서울시, 금감원·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영업정지 등 처벌
허위·과장 광고 게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명동의 폐점 매장에 놓인 대부업체 광고지와 다중노출.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 전문가가 현장 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8건 △영업정지 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