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서울in]

광진구·성북구 등 유기견 입양에 15만~25만원 지원
"반려동물 포기 않도록"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의료비 지원

편집자주 ...[서울in]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자치구들의 주요 사업과 유익한 정보를 모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자료사진) 2024.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반려견 13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그 이면에는 매일 수백 마리씩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있다. 유기 반려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 자치구들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유기동물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성숙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구는 광진구에서 구조되고 지정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공고된 유실·유기 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시 필요한 부대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이수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입양비를 지원하며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성북구도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반려동물 1마리당 입양에 드는 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입양동물의 동물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입양한 유실·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소요된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해 마리당 최대 15만 원이다.

중랑구는 유기·유실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지역 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1마리당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등록된 유기 동물을 입양한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자격이 갖춰진다.

유기된 동물의 입양을 독려하는 한편 상당수 자치구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리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진료는 기초 건강검진부터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까지 가능한 필수진료, 나아가 기초검진 과정 중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수술 등이 포함된 선택진료로 나뉜다.

이가운데 양천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필수 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조하는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별개로 전액 구비로 추진하며, 어르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등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