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한속도 30→20㎞/h 스쿨존 50곳 늘린다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 발표
폭 8m 이하 통학로 제한속도 하향·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확보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 시킨다.
아울러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또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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