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수도권까지 광역 운영…인천·경기와 협약

21일부터 시행…법인택시 회사 특장차도 시범 활용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구간을 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19일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1일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가 인천, 경기도까지 확장된다. 중증보행장애인으로 각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목적지와 통행목적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행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통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대,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한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 이동지원센터에 하루 전에 예약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도서지역은 통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다른 통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해당지자체에서 환승하는 방안을 협의해 시행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를 이달부터 30대 규모로 시범운영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인 특장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증차에 따른 예산, 운전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는 유휴 차량과 차고지를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법인 특장택시' 시범운영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성과를 분석해 운영기준을 개선하며 서울시·장애인승객·법인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인택시 업계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해 이동권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