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말 조례' 추진…어려운 한자어 퇴출
윤명화 시의원 '조례 등 정비 조례안'
각종 법률, 조례 등에 등장하지만 쉽게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이다.
서울시가 이같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조어 대신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명화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조례 등 정비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제·개정되는 모든 조례 및 규칙, 훈령, 예규 등은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뚜렷하며 어법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써야 한다.
일본식 한자어나 지나치게 줄여쓴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 대신 쉽고 명확한 말을 쓰고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등도 어문 규범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쓰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개정을 하지 않은 조례는 물론 새로 발의되는 조례에도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많다"며 "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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