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스쿨버스 사망사고' 학교 책임 부담 불가피

<뉴스1> 취재결과 국립대학 부설인 이 초등학교는 국립학교인 까닭에 교육청의 교육과정만 협력하고 다른 과정 및 예산관련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국립학교는 소속이 달라 교육과정 말고는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스쿨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입찰을 통해 정식계약을 맺은 S고속관광(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이 오전 12대, 오후 9대를 운행해왔다.

<뉴스1> 취재진과 만난 S고속관광 관계자는 “갑작스런 차량 고장으로 스쿨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다” 며 “사고 당일 단 하루 하청회사 직원 B씨에게 스쿨버스 운행을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청회사에서 대차를 나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스쿨버스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교통공단의 기본의무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채로 운행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S고속관광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제껏 잘해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학교가 S고속관광과 맺은 ‘통학차량 운행 용역계약특수조건’ 제목의 계약서에는 ‘협력업체 운전원의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무사고 경력증명서 등 신원확인 서류를 필히 운행 전 3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고 기재돼 있다.

또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땐 교체 5일전까지 학교로 통보해야 하고 운전원의 품행 및 안전운전이 염려 될 때에는 운전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학교버스에 배치 된 운전자는 학교 측이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학교 측은 운전자 B씨가 대차로 나온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다.

결국 이를 확인할 의무가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는 안전관리 및 운전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회사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책임을 스쿨버스 회사 측으로 돌렸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