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 출국금지 요청
해외 재산 은닉, 도피 우려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법무부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0억 원에 달한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계속해서 찾아내 출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처분 유예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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