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 수익 보장"…14억 뜯어낸 투자사기 일당 실형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십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9)에겐 징역 2년 6개월, C 씨(46)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작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14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일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엔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갈 생각뿐이었다.

권 판사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짧은 기간 큰 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