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22일 충북 충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2일 충북 충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심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운행차 과다 배출가스 여부와 자동차 공회전 등이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노후 경유차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행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 후 영상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한다.

매연 과다 발산 차량은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를 권고하기로 했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