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매금리 주민들 진정서…"폐기물 처리 반대"

군 "부적정 통보" vs 토지주 "처분 불복"
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청구 귀추 주목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주민들이 골재슬러지 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었다.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인근 터에 슬러지 매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뉴스1 10월 30일 보도 참조).

용산면 매금리 주민들은 5일 영동군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A 씨가 최근 매금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는 민원서류를 군에 제출했다. 군에서 이를 불가 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매립을 하고자 하는 매금리 일원은 민가와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농경지에 폐기물을 성토하면 토양은 물론 주민이 식수로 활용하는 지하수 오염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매립을 막아 달라"고 촉구한 뒤 "폐기물 처리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A 씨는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신고를 군 환경과에 접수했다.

옥천군 청산면 석재·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해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일원 토지에 매립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A 씨는 개발행위를 위해 농지전용 신고를 했고, 여기에 무기성 오니 5437㎥가량을 성토하겠다는 것이다.

매남마을 주민들은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슬러지가 화공약품을 처리한 것이어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군에 민원을 접수했다.

군은 신고 서류를 접수한 A 씨에게 서류보완 명령을 2회 내렸다. 이후 지난달 환경오염 우려와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적정' 처분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영동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부적정 처분했다"라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등 행정심판에 충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