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후 달아난 20대 공중보건의 벌금 2000만원 선고

지난1울19일 0시1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2024.1.19./뉴스1
지난1울19일 0시1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2024.1.19./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20대 공중보건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A 씨(2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0시 1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3순환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 씨(57)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약 10시간 만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헷갈려 잘못 진입해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역주행을 하다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