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어려워 '병실 감금' 요양원 종사자들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순찰 강화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어"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실 문을 걸어 잠가 감금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요양원 요양보호사 A 씨(60대) 등 1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10일부터 약 한 달 간 27회에 걸쳐 취침 시간대 환자 B 씨(60대)와 C 씨(80대)의 병실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 씨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요양원에 입소한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야간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다른 대응 방안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또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요양원장에게도 감금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A 씨 등은 항소심에서 병실 문을 걸어 잠근 행위가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 제한을 실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경우 신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행동을 제한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실 문을 걸어 잠그는 감금 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